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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고정 출품을 위한 정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단입니다.
일반 영상 제작단으로 활동해보셨거나, 방송 프로그램에 출품할 역량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합니다.
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?
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 즉,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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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
3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(중복 X)
SKB Btv <열린TV시청자세상>
NIB남인천방송 <줌인! 시청자세상>
NIB남인천방송 <인천 속 브이로그>
🖱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!
활동방식
방송 편성 일정에 맞춘 제작활동 수행 (정기, 격월)
방송 아이템 기획 ➡ 콘텐츠 제작 ➡ 직접 해당 방송사로 출품 신청 ➡ 심사결과에 따른 방송채택료 수령(방송사 지급)
유의사항
- 정치·사회·상업적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며,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채택 불가함
- 콘텐츠의 기획의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는 안 되며,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
- 타인의 명예 훼손 및 권리를 침해할 경우
-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할 경우
- 음란・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할 경우
- 특정 정당 및 종교를 홍보할 경우
- 상업성·홍보성 등 기타 공공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
- 방송사에서 지정·제공하는 포맷을 준수해야 하며,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는 순수하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소스만을 활용해야 함
-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 사이트, 타 방송영상(사진 및 영상) 자료 활용 금지
- 배경음악, 자막폰트 등은 반드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,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
- 영상에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프로그램 의도, 방송계획 등 모든 출연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제작 및 제출해야 하며,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
- 정부의 여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결과물 또는 활용물로 제작한 콘텐츠는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
- 방송채택료 지급의 주체는 각 방송사이며,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‘기타소득’에 해당하여 12.5만원 초과 지급 건에 대해서는 8.8% 원천징수됨
-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제작자는 완성된 저작물에 대해 ‘제작지원: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’를 표기하여야 함